운전면허증 재발급: 분실, 도난, 파손 상황별 완벽 가이드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!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릅니다.
1. 상황별 재발급 방법
분실:
경찰서 방문: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신분증, 분실신고서,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, 사진 1매를 준비하여 방문하세요. 분실신고서는 온라인 또는 경찰서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: 경찰서 외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준비물과 절차는 경찰서 방문과 동일합니다.
인터넷 온라인 신청: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main.do']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실명인증이 필요하며, 신분증 이미지와 면허증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.
도난:
경찰서 방문: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고서 작성 및 면허증 재발급 신청 절차는 분실과 동일합니다.
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: 경찰서 외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준비물과 절차는 경찰서 방문과 동일합니다.
파손:
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: 파손된 면허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 사진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. 준비물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분실신고서 (분실 또는 도난 경우)
면허증 재발급 신청서
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, 배경은 흰색 또는 파란색)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(국문/영문 면허증: 10,000원, 모바일 IC 면허증: 15,000원) 3. 소요 시간 및 수수료
소요 시간: 약 30분 ~ 1시간
수수료: 10,000원 ~ 15,000원
3. 추가 정보
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에는 면허증 발급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.
발급된 면허증은 우편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갱신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해외에 있는 경우는 거주 국가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주의 사항
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에는 기존 면허증은 무효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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